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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그럼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은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며,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자산기준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8,600만 원 이하
청년 계층은 총 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은 총 자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하는 방식이며, 인터넷 접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과 공급규모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저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위치해 있어, 젊은 계층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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