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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큐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을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 공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원책으로,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 포스팅입니다.
2023 청년 월세 지원(feat. 서울시) - 자격조건,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
청년 월세 지원금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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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 제공되며,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요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지원 제외 대상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선정인원: 1차 접수에 따른 선정자 잔여 인원
선정방법: 심사 결과 인원이 추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추첨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중순 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8월 중순 예정
선정자 의무사항: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중지 신청’등록,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변경 신청’ 등록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150% 이하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150% 이하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150% 이하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150% 이하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150% 이하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150% 이하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50% 이하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150% 이하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50% 이하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출처: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를 활용하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이며,
지원 절차는 신청자격 확인, 신청·접수, 자격심사, 심사결과 통보, 최종선정자 발표,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며, 가급적 PDF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다른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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