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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지지킴이 복지큐브의 안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 서류,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현황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6만명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하루 최대 4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0만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확인 코로나 환자는 이보다 몇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공동 생활 시설의 오픈과 마스크 미착용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격리 권고 변경
이전에는 확진된 사람들에게 7일간의 격리가 권고되었지만, 현재는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며, 발열이 심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를 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2,494,000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격리 미이행자도 제외입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대부분의 경우 1~4개월 내에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만 필요)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점점 일상적인 감기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도 곧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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