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지원금 - 사업주에게 1인 월30만원 지원(고용유지장려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주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사업주분들이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고용유지장려금의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다음으로, 각 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근로시간 단축자를 지원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분들이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유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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