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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실제 근로시간 측정 및 지급)에 대한 예외입니다.
근로 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하루 종일 외부를 돌아다니는 영업직이나 교대 근무로 복잡한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반 사무직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지문 인식, PC 로그, 그룹웨어 등)을 운영하면서도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의 핵심: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이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명확히 기록하고, 회사가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지: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단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이는 일반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 사무직이라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무효'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3

여러분의 계약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구분 | 유효 요건 | 불법/무효 의심 사례 |
| 명시적 구분 | 기본급과 고정 OT 수당이 시간당 몇 시간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명시됨. | '총액 300만원(수당 포함)'처럼 뭉뚱그려진 경우. |
| 근로자 동의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 동의를 명시적으로 얻음. | 일방적인 통보 후 '자동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
| 최저임금 준수 | 고정 OT 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시급(2026년 기준) 이상일 것. | 최저시급 미달 시 임금 체불 발생. |
임금 체불 대응: 승소 확률을 높이는 증거 확보 전략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면, 회사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고정 OT 수당은 '기본급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야근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모두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Tip:
1. PC 로그 기록, 이메일 전송 시간 등 디지털 기록을 퇴사 전 반드시 캡처 및 백업하세요.
2. 교통카드, 주차장 입출차 기록 등 본인의 물리적인 출퇴근 동선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업무 지시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증거(메신저 내역)를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