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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지부장 안부장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정책인만큼, 낯선 이름인데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입니다.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시 제외) 9천여명에게 78월, 10~12월 두차례에 걸쳐 75만원씩 지원하며, 지급 첫날인 이날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 시에서 모두 238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이 정책의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월2,493,470원)에 해당하는 예술인입니다.
단, 19세 미만자, 성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며, 현재 사업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군에서는 ’23. 6. 30.(금) ~ 8. 11.(금)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군은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입니다. 그러나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4개 시·군은 재정 여건 등으로 미참여합니다.
지급금액
지급 금액은 별도의 사후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75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신청서 접수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달40일 이내로 1차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차는 10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시군별 지급일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창작준비금과 중복 여부
마지막으로, 문체부 창작준비금과의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문체부 창작준비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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